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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식이법 내용 알고 개정 국민청원 신청하기!

지난해 12월 통과되어서 3일 전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 요구하는 분들이 28일 기준 20만명을 넘어섰다는거 아시나요?

 

 

사실 저도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뉴스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김민식군의 사건도 정말 안타깝지만

블랙박스로 확인을 했을때 운전자의 속도는 23km/h로 서행 중이었잖아요. 

김민식군에게는 애도를 표하고 있지만 

민식이법이 맞는 법인가 생각이 들곤 해요.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는 차를 밀면서 가야 되는 수준인데 

20km/h로 서행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들 때문에

징역 살이를 살아야한다면 정말 억울 할것 같거든요.

특히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치는 상황이 생긴다면 더욱 더 억울 할것 같거든요.

민식이법의 무조건 나쁘다는건 아니고 조치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지만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들어요. 

 

저처럼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민식이법 내용은 정확히 알고 신청을 해야된다 생각들어요. 

그래서 민식이법 내용의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 11일날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3.6km/h로 운행 중이었고

어린이인 김민식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의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 회를 통과를 하게 되었답니다.

 

 

법안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신호등, 안전표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 의무화 하고 '도로 교통법 개정'과

스쿨존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망, 상해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번째 '도로 교통법 개정'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

과속방지턱 등 안전과 관련된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인데요. 

'도로 교통법 개정' 은 괜찮지만 개정이 필요하다 말이 나오고 있는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어요.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15년 이하의 지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한 교통사거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라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규정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을 소홀히 하여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을 한다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구요. 

 

즉, 운전자는 30km/h 내로 주행을 하더라도

전망 주의 의무에 대한 과실이 1%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거에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모두 포함이 되고요. 

 

민식의 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공포의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스쿨존 회피 경로 기능이 있는 네비게이션도 등장했고요.

피할수 있다면 피하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이 그곳을 통과해야되는 경우도 있다네요.

민식이법 시행 첫날에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장면이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답니다.

 

어찌보면 민식이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무고한 가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법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 통제 없이 막 뛰어다니다가 골목에 나왔다면

안전 속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대처 방안이 사실상 없잖아요. 

아이가 달려와서 피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독박을 쓰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블랙박스가 있어도 카메라 상황상 가해자가 잘못이 없어도 우선 처벌 받는 법이거든요.

아이들 사고로 문제이지만 이걸 악욕하는 사례가 마구 터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과연 스쿨존에서의 사망, 교통사고 가해자를

무조건 살인범으로 취급하는게 직접 적인 문제 해결 방안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스쿨존 사고를 막으려면

신호등, 과속 카메라보단 육교가 더 효과적일것 같거든요. 

 

사고를 대비 하기위해서는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은 꼭 필요하다 생각 드네요. 

운전자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트리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많아질까봐 걱정 되네요.

현재로썬 개정이 될때까지는 조심, 또 조심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민식이의 안타까운 사고는 너무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 때문에 나온 법안의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게 맞는건지

민식이법 내용의 대해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민청원 신청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